80억 횡령한 간 큰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 등록 2013.02.15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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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4일 8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4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다른 지인 2명과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3명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여수시는 횡령한 돈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2심에서 배상신청을 내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 80억원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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