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근신 처분 받아"

  • 등록 2013.01.08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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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비(정지훈·31)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오후 비가 근신 처리됐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정 상병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 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강등이 가장 높은 징계이며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순으로 그 수위가 낮아진다.

이정훈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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