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영세한 1인 사업주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지원을"...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4.02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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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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