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항소심서 일부 유죄 인정…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0.11.06 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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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6일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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