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등록 2020.10.08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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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수단체 제기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도 심리 중

 

법원이 경찰의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5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집회신고 2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리자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리 중이다.

 

이들 단체 역시 서울 도심에서 4만명과 천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를 신청했고, 경찰은 이름 금지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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