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 강화

  • 등록 2020.10.05 1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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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지지대로 활용…'물품 적재 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및 검사 필요

 

최근 일부 화물차들이 화물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로에서 이 완충장치가 떨어지며 사고로까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들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인 판스프링을 화물차 측면 지지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 판스프링이 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장치가 달리는 도로에서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자동차 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했다.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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