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중지는 참정권 침해’...독일 교민, 헌법소원 낸다

  • 등록 2020.04.01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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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중지를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독일 교민 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일부 교민들은 오늘(1일)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소송인단에는 현재까지 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여파로 40여 개국 60여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 선거인 수 17만여 명 중 절반에 달하는 8만여 명(46.8%)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외투표기간은 오늘부터 6일까지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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