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 등록 2020.01.17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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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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