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받아

  • 등록 2012.11.23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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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2)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49)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말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최 부회장, 이 회사 김준홍 대표(47)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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