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교직생활 은퇴한 남자 “왜 살해범 됐나?”

  • 등록 2012.11.21 0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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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서 38년간 일한 이모(77)씨는 1998년 명예퇴직과 함께 경제권이 아내 정씨에게 넘어가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업을 하던 큰 아들(48)과도 불화가 생겼다. 퇴직금 일부를 큰 아들(48)에게 줬지만 1999년 이 씨가 작고하기 전 부친에게 넘겨받은 농지를 남동생에게 다 넘기면서 큰 아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불화가 계속되면서 아내와 큰 아들은 2007년 이 씨가 의처증·피해망상증 등을 앓고 있다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2009년 아버지를 폭행해 큰 아들은 재판도 받았다.

 사건은 올 초인 1월27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전 거실에 놓인 담요에 앉아 있던 이 씨한테 거실청소를 하고 있던 아내 정씨가 “왜 청소한 자리를 더럽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부부는 말다툼을 시작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오갔다. 격분한 이 씨는 부엌에 있던 밀가루 반중용 밀대로 아내 정씨의 머리를 때린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성을 잃은 이 씨에게 목을 잡힌 정씨가 “지금 놓아주면 집 나가서 살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그 말은 13년 전에 해야 했다”며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우발적인 범행일지라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38년간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했고 아내와 큰 아들에게 수시로 모욕과 학대를 당한 점 등으로 미뤄 숨진 아내 정씨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 씨가 피해망상증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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