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 등록 2019.08.12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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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정착에 회의적

 

지난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직장인 5명 중 1명은 여전히 해당 법안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22%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12.1%에 그쳤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안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묻자 23.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55.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20.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장인 4명 중 1명(24.8%)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직장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37.8%) ▲취업규칙 개정/교육 진행 등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36.0%) ▲점심시간에 회식을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외 모임이 줄었다(28.0%) 등을 법안 시행 후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

 

향후 이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49.7%)’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이슈에서 끝날 것’(30.0%)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란 답변은 20.3%였다.

 

한편 직장인 45.8%는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폭언 및 폭행(23.5%) 등으로 다양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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