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

  • 등록 2019.04.07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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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인정 안 돼”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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