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승리 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 등록 2019.03.14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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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이 직접수사할지, 경찰수사 지휘할지는 결론 안나”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수 승리와 정준영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의혹 등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수사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로 할지는 결론이 안 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승리와 정준영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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