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은 가석방 없다

  • 등록 2019.01.31 10:16:15
크게보기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석방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