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한다

  • 등록 2018.11.13 10:38:27
크게보기

‘안전점검 및 조치’ 강행규정으로...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의 관리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임의규정이라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