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 등록 2018.07.17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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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사회 첫 진출 청년에 구직활동 지원금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대책은 별도 발표하기로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크게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충, 총 60만개를 지원한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하게 강화해 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하기로 해 약 7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소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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