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등록 2018.04.06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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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 중 16개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 "국정질서 혼란, 박근혜-최순실 책임"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기업에 출연 강요, 유죄 인정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 강요·협박죄 인정, 직권남용은 무죄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관련 직권남용 유죄


KT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및 최순실 추천 인사 채용 강요 유죄


조원동 수석 통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강요미수죄 유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일부 유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유죄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유죄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유죄


박근혜·이재용 간 재단 및 영재센터 지원, 뇌물죄 무죄


노태강 문체부 당시 국장(현 문체부 차관) 사직 요구, 직권남용·강요 유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죄 해당


하나은행에 인사청탁, 강요죄 유죄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벌금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 유치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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