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거 조작 혐의 ‘박주원 의원’ 직위 유지

  • 등록 2012.09.27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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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선거 조작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민주당 총선의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모집한 인원을 동원하는 등의 선거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80만원의 벌금 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보라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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