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등록 2017.03.10 11:26:06
크게보기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