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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