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과연봉제, 정부의 일방적 추진 자체가 노동법 위반”

  • 등록 2017.02.02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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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협약식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장 먼저 도입되기 시작해 노사간 갈등이 일어났다.

 

이재명 더민주 대선 예비후보는 먼저 불공정한 경제질서와 노동탄압·부자감세·복지축소 등이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며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환구조인데, 30개 재벌 대기업에 770조나 되는 규모의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고, 가계 대출로 구매력을 유지해 오고 있던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한국 경제구조를 꼬집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명백히 노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현장의 차별적인 불균형 시정은 정상적인 노동자의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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