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감 “재단 통한 기업으로부터 모금, 뇌물죄 성립할 수 있다”

  • 등록 2016.12.15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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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은 것과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특감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이 주도해 최순실을 앞세워 재단을 설립했다면 전경련을 통해서 모금한 이 돈은 구체적인 대가,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것은 퇴임 이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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