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등록 2012.08.22 0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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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알림e’에 범죄자 등재,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명령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계당국의 허술한 범죄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구 한 연립주택에서 A(여ㆍ37)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한 B(42) 씨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7년6개월 형을 받고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을 받아왔지만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규칙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에 경보가 울린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주거제한이나 외출금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B씨는 지역별로 얼굴과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검색도 되지 않아 그의 얼굴과 전과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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