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후 70일 내로 수사를 끝낸 다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바로 시행된다. 관련해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에 근거해 지은 환상의 집”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