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대의민주주의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기념일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1일은 국회개원기념일이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해 이날을 개원기념일로 정했고, 국회는 매년 5월 31일을 전후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지난 2월 4일 국회개원기념일을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개원기념일 등은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2021년 제정) 에 근거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의 기념일은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이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며,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은 2024년부터 5년 주기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개원기념일은 이와 달리 매년 기념식 행사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형편이다.
신장식 의원은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이에 5월 10일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된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날’로 정했다”며 “제헌국회 집회일도 선거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개원기념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 헌정 수호 의지를 천명하도록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 기념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제헌국회가 처음 집회된 날을 기념해 정해진 국회개원기념일도 법적 근거 없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한 국회개원기념일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수호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계엄해제를 의결한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기념하고자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