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믹스 상폐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 등록 2025.05.30 16:43:44
크게보기

 

위메이드의 암호 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암호 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 폐지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고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되며,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태를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