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0시 발효 한미 FTA 인하혜택 못 볼 수도 있다

  • 등록 2012.03.14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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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왜곡 등 시장교란 행위로 관세인하폭만큼 소비자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을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수입가격 5,000만 원인 승용차는 397만 원, 1만 원짜리 와인은 2,194원, 10만 원 하는 가방은 8,800원, 1만 원짜리 체리는 2,400원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승용차 관세는 기존 8%에서 FTA 발효 후 4년간 4%로 내리고 5년 이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2,000cc 초과 승용차는 승용차 가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현행 개별소비세가 발효와 동시에 8%로 인하된다. 와인 등은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가격이 5,000만 원인 미국산 승용차의 세 부담은 한미 FTA 발효 전 1,712만 원에서 발효 후 1,315만 원으로 줄게 돼서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세인하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덩달아 내려갈지는 알 수 없다. 미국 수출업체가 현지에서 수출품 단가를 정할 때 관세 인하분을 미리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 국내 수입업자의 폭리나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유통이윤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귀속될 이익이 엉뚱한 데로 샐 수도 있다.

지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사라져 교역국의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유통구조 왜곡 등 시장교란 행위로 관세인하 폭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박희상 기자 webmaster@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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