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모씨,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

  • 등록 2014.02.12 1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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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검사 전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임예슬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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