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하세요!!

  • 등록 2014.01.03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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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불법행위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 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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