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와 각종 기행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Ramsey Khalid Ismael)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송출했다”며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소말리는 한국 입국 후 버스와 지하철,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2024년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일본 욱일기를 든 채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큰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27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장기간 출국정지 상태였던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소말리는 검은 정장에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달고 등장해 “잘못을 인정하고 새출발의 기회를 얻고 싶다”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