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입찰 마감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류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하는 부정 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 관계자가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조합과 현대건설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무단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일(10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문제의 카메라는 밀봉해 보관하고 입찰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입찰에 문제가 없는 검토 의견도 받았다. DL이앤씨도 박상신 대표 명의로 조합에 사과 공문을 보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이번 사안은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찰서류는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돼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클린수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