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 등록 2026.04.02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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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2000호 착수...서울·경기 우수 입지 중심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수시 확대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가 중심이다. 정부는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의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LH 직접매입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사들인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수 입지 건물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입약정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리모델링하고, 이후 LH가 이를 매입하는 구조다. 민간의 사업 역량과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 직접매입 방식은 4월 3일 공고되며, 매입약정 방식은 5월 초 공고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추진하되, 주거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병행한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가격 적정성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LH는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절차는 접수, 서류심사, LH 사전검토, 감정평가, 매입심의, 매입대상 통보, 매매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재는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일 때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 유형도 넓힌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이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자체 협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로 우편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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