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3구·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착수

  • 등록 2026.03.30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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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누락·사적경비 처리·허위 분양광고 정조준...15개 사업자 대상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분양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 사업자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업자들이 받은 혜택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가 보유·임대한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물량은 1850호, 기타 지역은 1291호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는 764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최다 보유 사업자는 130호를 보유했고,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은 720억원이다. 조사 대상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다.

 

◇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 구입도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한 임대업자는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지의 고가 아파트 8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원가와 수선비로 중복 반영해 비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면서 일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거래 특성을 악용해 40여 호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사업자는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택임대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 매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방식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임대 및 분양 수익을 활용해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 가공 인건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도 범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임대사업자를 대상가 조사 대상이며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나 전월세 상승이 심한 서울·수도권 지역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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