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다량 누설한 혐의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됐다.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자문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
A씨는 “촬영한 자료들은 모두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이미 공개돼 있고 일부는 보안등급도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자료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회사에서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안한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무단 유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누설했다”며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차명 유료자문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9월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통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