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 등록 2026.02.13 08:55:25
크게보기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작동되도록 하는 근본 목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조직이 조직의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이나 규정 준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내부통제는 경영 활동을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통제하고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방식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회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프로그램 참여기 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VC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내부통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투자처 발굴 및 심사 (Pre–Investment), 투자 결정 및 집행(Execution), 사후관리(Post–Investment)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인 통제 방안(Process Flow)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발굴 및 심사 단계

 

가장 먼저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투자사의 심사역이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했는지, 친인척 관계인지 등을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다. 이해 상충은 이해충돌이라고도 하는 데 개인이나 조직이 직무와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 혹은 조직의 이익을 최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정의한다.

 

다음에는 투자 금지 업종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풍양속 저해, 금융업, 부동산업 등 법령상 투자 금지 업종 여부를 면밀하게 필터링하고, 이후 실사(Due Diligence)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사는 회계, 법무, 기술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수행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게 하는 것으로, 법과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무사고 보장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태도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투자 결정 및 집행 단계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자금의 분리 보관이다. VC는 펀드 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는다. 수탁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투자집행 시 수탁은행의 승인을 거쳐 송금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는 VC조직에서 공금 횡령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또 하나는 인감 관리의 이원화이다. 법인 인감과 사용인감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날인 기록부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순하고 쉽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함을 항시 유념해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와 용도외 사용을 감시해야 한다. 공정가치 평가의 목적은 투자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VC는 정기적으로(분기/반기) 외부 평가기관 혹은 내부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공정 가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란 자산이나 부채를 현 재의 시장 조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이라면 해당 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참고로 장부가치는 구매한 원가, 사용 가치는 특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가치, 교환가치는 교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말한다.

 

용도외 사용 감시는 투자금이 사업계 획서상 목적 외로 쓰이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투기,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투자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정성봉 경영학 박사(Ph.D)

- 국제공인부정조사관(CFE)

- 現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

- 現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 교수

- 前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장

- 前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편집국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