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대표발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법’ 등 2건 국회 통과

  • 등록 2026.01.16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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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투명성 제고 및 공공주택 사업 신속 추진 등 제도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의원실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속 요청해 온 법안이다. 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국토부 등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조사에 관여했지만, 사고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내 쪽방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단열·방음·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해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그러나 낮은 사업성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원주민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라며“국회 국토위 위원이자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돕는 민생법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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