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매매거래 시 살펴야 할 것들...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등록 2026.01.02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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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대출 출처 등 꼼꼼히 기재해야...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재건축 세입자도 가능

 

지난해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동시에 내놨다. 올해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주택 구입 전략을 짜고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피며 내 집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수요자들은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편법을 쓰거나 허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양식을 개정했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한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들 대ᄉᆞᆼ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 이하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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