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누적 3만5909건

  • 등록 2026.01.01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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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피해주택 매입 4분기 2113호로 급증…매입 속도 대폭 확대
공동담보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시기 앞당겨 신속 구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12월 10일과 17일, 23일 회의를 통해 총 1375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664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요건 재검토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42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5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3만590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이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4760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4898호로 집계됐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4,137호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됐다.

 

분기별 매입 물량은 지난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약 10배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특례채무조정 시기도 앞당겼다. 기존 배당 시점에서 낙찰 시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이 빨라진다.

 

이번 조치는 피해주택 낙찰 이후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피해 회복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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