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희생자 38명의 유족 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22일 발굴 유해와 각종 기록을 토대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 발굴과 선감학원 원아대장,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발굴 유해에서 DNA가 검출된 9명과 기록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 등 총 38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의 경우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기존에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 DNA 정보와 우선 대조한다.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이라면 누구나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 유해 인계와 추모·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생전 기록과 유족 연관성을 토대로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검토된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유족 찾기는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되찾고, 유족에게 늦게나마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가족 중 선감학원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떠오른다면 꼭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들이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유족 찾기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가족을 찾아가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