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청청장 파면...'위헌 계엄' 인지하고 실행

  • 등록 2025.12.18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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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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