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