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 등록 2025.12.08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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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적용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8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돼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 전년과 같은 기간(1~11월)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인접국인 일본도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고, 가금농장에서는 2023~2024년 동절기 시즌 동일하게 2개의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전북 부안 소재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나, 최종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다. 해당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한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확인됐다. 

 

2023년과 2024년 2개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된 동절기에 3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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