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로부터 8개 항목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전달받았다.
김범수 공동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총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개혁자문위원회의 논의가 국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자문위원회가 우 의장에게 제출한 권고문은 세부 권고사항 중 핵심 사항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2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명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3대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상임위원회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국회 입법·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행정입법의 남용 방지 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사안에 대해 공론화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여성·청년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장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번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활동은, 작년 12.3 비상계엄 해제에서부터 이어져 온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협치와 통합의 장이 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 국민주권 실현의 장으로서의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문결과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문결과를 반영한 「국회법」 등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등 국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세우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9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범시킨 국회의장 자문기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