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등록 2025.12.01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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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吳 “휴대전화 8대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비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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