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실제 작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드론사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들의 지시와 방조 하에 무인기는 삐라통을 불법부착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평양 상공을 곡예비행하듯 했다”면서 “결국 무인기는 추락했고 북한은 손쉽게 백령도 기지의 위치·1년 6개월 분량의 비행 로그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 기소에 제외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 대변인은 “오직 내란성공을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내란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