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54%는 국회 표류 중

  • 등록 2013.09.24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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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6개 주택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이중 통과돼 실행되고 있는 것은 12개(46%)에 불과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는 4월부터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법 소득세법 등 11개 법령, 26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중 목돈 안 드는 전세 준(準)공공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12개만 처리했다. 14개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여야 간 대립으로 법안 제출도 못하고 있다.

 지난 4‧1부동산 대책 때 낸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2009년 이후 올해 말까지 3차례나 적용을 유예해 4년째 국회에서 표류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는 취득세 영구인하안이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2~4%에서 1~3%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실제 집을 사고 팔 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주택시장에서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일정상 이 법안 처리가 빨라야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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