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여수항(공항 관제권)과 울산항(원전·공항 관제권)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대부분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는 항만별 드론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적도 부진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항만별 훈련 횟수는 △부산항 7회 △여수광양항 5회 △인천항 2회 △울산항 2회로, 연평균 1회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약 1000명의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이 크루즈에서 머무를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드론탐지·차단 장비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테러 대비 훈련 역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어기구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중대한 무대”라며 “정상단이 머무를 항만이 드론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행사 보안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정부는 항만 보안과 대테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해경·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