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기록원법 등 ‘비쟁점·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0.26 1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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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우원식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됐다”며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런 합의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아울러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국가필수의약품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절차를 강화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은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추진해온 사업”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협력해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기록의 수집·정리·보존·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출범하도록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기록원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기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후대에 전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라며 “300명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수많은 논의와 고뇌, 민의를 담아낸 입법의 과정과 정책 변화의 기록들이 국가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기록원 설립을 통해 더 투명한 국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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