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 등록 2025.10.18 11:28:51
크게보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대책 마련 촉구
이미선 청장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짜 날씨 예보 영상이 확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어떠한 관리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틀린 예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무자격자의 예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날씨 유튜버에 대한 양성화 방안, 관련 입법, 제재 방안 등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유튜버들의 날씨 영상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법률 자문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기상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유튜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