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등록 2025.09.27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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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26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 38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 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법안 또한 28일 오후 민주당의 강제 종료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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