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창설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 등록 2025.09.26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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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재석 180인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재석 180인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은 “졸속 심사”라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세제와 국고(결산) 정책을 담당할 재정경제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등을 맡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된다.

 

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 정수를 방통위에 견줘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하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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